지난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가 맞대결한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가 맞대결한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예배시간에 한국당 강기윤 후보 선전
평화나무 “암행감찰단 가동할 계획”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창원 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 A교회 담임목사인 황모 목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는 ‘종교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 목사는 예배 시간에 “4월 3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황 목사가 언급한 강기윤 집사는 보궐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강기윤 전 의원이다.

이에 이 평화나무는 지난 3월 31일 황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달 18일 검찰로부터 이런 내용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회를 상대로 준법 교육을 하고, 선거 전 10주 동안 암행감찰단을 가동해 선거법 위반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황 목사의 경우처럼 위반사례 발생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고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회 목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거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대전 중문교회 담임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아 오는 2022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4.13 총선 때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 목사는 선거를 사흘 앞둔 4월 10일 예배 시간에는 홍보영상을 상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