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410개 문서 파일 중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228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천지일보DB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구속상태 피고인 감소 추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에도 80%선을 유지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이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이 공개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3만 65건이었다. 이중 발부된 건수는 2만 4457건으로 81.3%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처음 81%의 발부율을 기록한 뒤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 2017년 80.9%로 꾸준히 80%대를 유지했다. 2013년 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이긴 했으나 70%선을 오갔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자체는 발부율이 낮던 2013년 이전이 더 많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비율은 감소 추세다. 지난해 기소된 24만 244명 중 구속된 인원은 2만 4876명으로 10.4%의 비율을 기록했다. 2015년 25만 9424명 중 3만 3224명이 구속돼 12.8%의 비율을 보인 것 이래로 매해 조금씩 구속인원비율은 줄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급증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1만 2314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5168명에 비교하면 그간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법원은 검찰 수사단계에선 구속을 미뤘으나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이외의 강제수사 방법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5만 701건 가운데 21만 9815건이 발부, 87.7%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비율의 추이. (제공: 대법원)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인원비율의 추이. (제공: 대법원)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