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병상수 OECD중 가장 높아
복지부, 내년 2월 병상 수급관리 시행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최빛나 인턴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으로 병상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기록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이 담겨 있으며,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병상 수급·관리계획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전체 병상 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의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다. 이는 일본 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OECD 평균인 4.7개보다 2.6배 높다.
2017년 OECD 평균 총 병원 병상 수는 2012년과 비교해 0.2개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0개 증가했다.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급성기 병원의 병상 수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7.8개인 일본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인 3.6개수의 2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현재 병상수와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 상급종합병원 (병상 300개 이상)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병상이 100~300개 미만에 진료과목 7개 이상일 경우와 병상이 300개 이상에 진료과목 9개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에 속하고 병상 300개 이상에 진료과목 30개 이상일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