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7일 영암군의회 의원실에서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19.9.19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7일 영암군의회 의원실에서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영암군) ⓒ천지일보 2019.9.19

[천지일보 영암=김미정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이 지난 17일 영암군의회 의원실에서 보편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영암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임금 조례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민의 보편적인 노동인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생활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조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이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노동상담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 영암지역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바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제정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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