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표창과 관련해 다양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아들의 동양대 상장 진위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2013년 수료증 외에 아들 조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여러개의 상을 확보한 검찰은 표창장을 준 주최나 위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만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소환해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도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딸과 관련해서는 조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면서 표창 사유까지도 조작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은 표창장 수여 사유 중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딸 조모(28)씨가 봉사활동한 내용을 기재한 뒤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했다. 표창장에는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해 그 공로를 표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봉사 기간은 2010년 12월 1일에서 2012년 9월 7일로 기재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후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 교수가 적은 범행 시점 2012년 9월 7일경이지만 검찰은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에 위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면”이라며 “실제 활동을 했기에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때문에 현재 검찰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진행된 조 장관 딸의 소환조사에서 조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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