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벌인 김모(40)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1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용산구 일대 주택 4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경찰에 구속됐지만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8건의 성폭행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을 미뤄 김 씨의 소행으로 특정하고, 구속 당시 채취한 구강상패세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수)에 감정·의뢰했다.
21일 결과에서 경찰은 지난 성폭행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정황을 포착, 서울시 화곡동 소재 고시원과 PC방을 탐문수사를 벌여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속옷을 뒤집어쓰고 범행을 벌여 피해자들이 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현재 김 씨가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성폭행 범행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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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bhainj@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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