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제공: 송갑석 국회의원 사무실) ⓒ천지일보 2019.9.17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제공: 송갑석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9.9.17

 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조항 추가
 여·야 합의, 이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1순위 안건으로 채택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대학 교수·부교수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 자유한국당의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1순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편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그동안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막후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온 송 의원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엄중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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