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중사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하재헌 중사 (출처: 하재헌 중사 페이스북)

보훈처, 교전 발생하지 않아 도발 판단

軍, 하 중사 전상자 규정했는데… 논란 예상

천안함 피격 당시 부상 장병들, 전상 판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지만 보훈처가 공상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17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됐다. 이후 하 중사는 지난 1월 31일 전역한 후 장애인 운동선수를 지원했고,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 당시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에서는 전상자기준을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훈심사위는 군 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렸다. 목함 지뢰 사건 당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천안함 피격 당시에도 교전은 없었지만 북한으로 추정한 상황에서 당시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 중사에 대해서도 공상 판정이 아닌 전상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하 중사가 지난 4일 이의신청한 만큼 보훈심사위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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