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천지일보 DB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천지일보 DB

여영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 의원 “학교 현장의 투명인간 색깔 찾을 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여영국·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의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천지일보 DB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천지일보 DB

여 의원의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는 모든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라며 “교과서와 칠판에만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실 안에서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학교 현장의 수많은 투명 인간들의 색깔을 찾아주는 소중한 선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바른미래당 임재훈,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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