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20대 음주·난폭 운전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이 검거하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17
지난 16일 20대 음주·난폭 운전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경찰이 검거하고 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17

남구·해운대구 등 25분 질주

[천지일보 부산=이승호 기자]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음주 상태로 부산 시내를 25분간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 40분께 A(22, 남)씨는 음주 상태로 주거지에서 가족과 다툰 뒤 삼단봉, 가스총, 칼 등을 소지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

A씨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며 25분간 부산 남구·해운대구 일대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 직전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A씨를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추적 과정에서 순찰차 2대의 범퍼가 파손됐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과 다툰 뒤 홧김에 그랬다”며 “삼단봉, 분사기, 칼은 평소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녔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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