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정안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 없어 확정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원은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조정 기일을 지난 7월 15일 열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조정센터는 지난달 27일에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조정안을 박씨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박씨는 정해진 기간인 2주 안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안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박씨가 A씨에게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가 A씨에게 청구금을 배상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면 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동일하게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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