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조씨, 영장심사서 일부 혐의사실 인정
檢,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정황 포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얽힌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오후 11시경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무자본 인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번 사건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새벽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은 물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는 조씨는 해외로 나가기 전 최모(54) 웰스씨앤티 대표 등 의혹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통화를 나누며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에게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 설립과 관련해 투자처 발굴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정 교수가 집안에서 주식 전문가로 알려진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코링크PE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