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6일 오후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재판에서 모두진술 기회를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15일째인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지만, 고개를 푹숙이고 들어오던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은 뒤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고 난 뒤 고씨가 지난 1차 공판 때 하지 않았던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서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모두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공판 당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하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고씨는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10분가량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고유정의 1심 판결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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