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교정청 전담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등과 관련한 분류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전담 분류센터에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등과 관련한 분류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고, 이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이 20%에 달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구 확대를 통해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사회적 피해가 큰 강력 범죄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과학화하고 재범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문화함으로써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 재범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위해 대전· 광주지방교정청에 전담 분류센터를 추가로 증설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곳만이 정식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2곳이 정식 운영되면 분류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가학적‧변태적 성범죄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묻지마 범죄 ▲중독범죄 ▲정신질환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서는 약물·증상 관리, 신체활동 등을 강화한 ‘심화과정’과 증상 재발 시 상시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과정’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심리치료과 신설로 고위험군 특정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결정된 이번 조치는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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