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천지일보 편집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29일(2주간) 신청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대출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 신청대상

2019년 7월 23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 신청기준

- 부부합산 1주택자(대출실행 후 주택보유수를 일정 주기마다 재확인)

-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만 추가 가능

- LTV 70%, DTI 50% 적용(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
 

◆ 대출내용

-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을 만기(10~30년) 내내 고정금리인 상품으로 대환

-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고정금리 1.85~2.2%

-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신청 방법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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