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벙커1교회에서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벙커1교회에서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교개실 등 참관단 출범 발표

“자의적 권한 감시·견제 의무”

“참관 통해 실질적 대안 제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9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잇달아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시민단체가 이를 감시하기 위해 참관단을 구성, 파견한다고 밝혔다. 주 감시대상은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최종 결정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등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평화나무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벙커1교회에서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단 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지난 한 해 교단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 활동 방향에 대한 주요 현안을 검토, 결의하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원칙에 입각해 진행돼야 하지만 현 실태를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단 총회는 소속 노회와 교회,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이를 토대로 방향과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며 “교인들은 총대들에게 위임한 권한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참관단은 “참관 활동을 통해 교단 총회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해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 더 나은 총회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참관단은 우선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부자세습으로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이다. 명성교회는 퇴임한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으나 총회 재판국은 최근 재심을 통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예장통합은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총회 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앞서 예장통합 소속 3개 노회는 세습금지법 등 제28조 6항의 삭제나 개정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향후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또 참관단은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과 총회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예장통합은 지난 제103회 총회부터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할당제를 시작한 바 있다.

참관단은 또 23∼25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합동 총회에도 참석해 총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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