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 개최
1000석 규모 대강당 교인들로 가득 차
“총대 지지 70% 이하면 탈퇴하라” 목소리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림형석 총회장은 총회 헌법을 잘 지켜서 총회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간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해온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가 오는 23일부터 진행될 104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불법 재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총대 70% 이상이 세습 지지를 안 해줄 경우 명성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구 목사를 비롯한 예정연 회원들과 명성교회 소속 교인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1000석 규모의 대강당 좌석은 순식간에 교인들로 가득 찼다.
설교에 나선 최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은 ‘세습’이 아닌 ‘청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김 목사님은 김삼환 목사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이라며 “김 목사님은 교인들이 청빙했다. 이는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것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며 “명성교회를 무너뜨리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그건 마귀의 뜻”이라고 했다.
특히 최 목사는 명성교회를 향해 “예장통합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총회에서 총대 70%이상이 지지를 안 해줄 경우 차라리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외에도 최 목사는 “명성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의 롤모델” “한국교회 부흥은 명성교회 때문이다” “명성이 무너지면 교단이 무너진다” 등 명성교회를 치켜세우는 발언을 쏟아냈다. 교인들은 환호하며 ‘아멘’으로 화답했다.
최 목사는 교인들과 예정연 회원들을 향해선 “우리가 명성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며 “바보처럼 가만히 지켜보지 말고 내 집, 내 아버지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재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당초 총회 재판국은 재심할 권리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연현 목사는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은 역할”이라며 “따라서 항고, 상고심만 심판할 수 있을 뿐 재심을 심판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 재판국 적용 법조항을 보면 반드시 특별소송절차에 의해 재심 재판국을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총회는 재심 재판국을 구성치 않고 총회 재판국으로 재심 재판을 했다. 이는 불법이며 따라서 총회 재심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명수 목사는 무엇보다 장로교회의 근본과 예장통합 교단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목사는 “당회의 치리는 다른 것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후임자 선정은 기본치리회인 당회와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도 만약 총회에서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 장치를 가하면 교회의 고유 권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 목사는 예장통합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세습금지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장로교의 정신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성교회 투쟁은 재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의 한계점에서 정치적인 해결의 길을 찾자”고 밝혔다.
아울러 예정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3회기 법리부서 보고 거부에 대한 불법결의 철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시행 ▲명성관련 총회재판국 불법 재심 판결 무효화 등을 총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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