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 처리 기피..직접 처벌 불가피"
"인접국 경유해 항공편으로 데려올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제3국에 인계하지 않고 국내로 이송해 직접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일차적으로 인접국들에게 인계해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현재 인접국들이 수용능력과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3국 인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해적의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국가는 케냐와 예멘, 오만 등이나 우리 정부는 해적 처리와 관련해 이들 국가와 협정 내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국가와의 협정을 검토해온게 사실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게 문제"라며 "일례로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케냐에 대해 사법제도 지원의 명분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삼호주얼리호가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는 오는 27일 국내이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미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내 이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와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이송 결정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접국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초에는 해적들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해적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해양법 규정(105조)과 형법상의 납치.폭행 관련조항을 적용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이들 5명을 국내로 이송할 경우 격리수용과 통역 등의 지원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 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해적출몰시 배 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와 위험해역 항해시 민간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우리 군이 구출작전을 주도할 수 밖에 없고 체포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이 관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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