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택시에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려 무척 당황했다. 이때 거래처 직원인 B씨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고 A씨는 본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님과 연락이 닿아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다양한 카드 활용방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 중이다.

우선 택시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승차했던 택시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고객센터)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택시의 차량번호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 분실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여부는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전월실적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다. 카드사의 앱을 설치하고 ‘마이페이지’,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전월실적 충족여부,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쇼핑 시 앱카드(신용카드를 모바일 앱 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카드)를 이용하면 반복적인 카드번호 입력없이 결제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쇼핑 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간편해진다.

결혼, 장례, 자동차 구입 등 목돈 사용으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한도상향이 필요한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 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연체 걱정없이 신용카드로 공과금을 자동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하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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