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 강화군청) ⓒ천지일보 2019.9.16
인천 강화군이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조상 땅 찾기 상담을 받고 있다. (제공: 강화군청) ⓒ천지일보 2019.9.16

“군민 재산권 행사 기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강화군이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 이동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조상 및 본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인 629명 중 277명에게 1164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했고, 올해는 상반기 동안 신청인 537명 중 217명에게 996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신청방법은 상속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및 호주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과 ▲대상자 및 직계상속인들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를 첨부하면 된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자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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