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천지일보 2019.9.16
울산시청. ⓒ천지일보 2019.9.16

11월 16일까지 금연환경 조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6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신속한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군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1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구역(2018.12.31.)과 흡연카페(2018.07.01.), 흡연 문제업소로 조사된 피시방·당구장, 대규모 상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여부, 전자담배와 신종담배 흡연행위, 흡연실 적정 설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구역을 단속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122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 미부착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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