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출처: 연합뉴스)
구금시설. (출처: 연합뉴스)

구금시설 공중보건 충원·확대

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 설치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법무부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중보건 관련자를 충원하고, 공공의료시설 내 수용자 병동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용자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55명에서 71명으로 증원하고, 의무관 순회 진료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또 체계적인 진료 관리를 위해 전자 의무기록 세부입력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인권위가 실시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수용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간·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한 수용자 중 68.2%는 면담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수용자 1차 진료 강화 ▲야간·공휴일 등에 의료 공백 최소화 ▲응급 당직 의사 제도 도입 ▲정기 건강검진 항목 확대 ▲여성·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과 취약 수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의무관 충원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의무관 처우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의료인력 확대를 협의하며, 의무관 숙직제도와 응급환자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수용자 건강검진에 B·C형 간염 등 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취약 수용자를 배려한 각종 건강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성 수용자를 위해 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암 검진을 시행, 최신 의료기기도 늘렸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관해선 외부 초빙 진료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원격 건강검진 센터에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하기도 했다.

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외부진료에 관련해선 저소득층 수용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료급여가 정지되나, 외부진료를 나갈 때만큼은 급여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자를 위해서는 치료 중점 교도소의 의료장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의해 공공의료시설 안의 수용자 병동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권 침해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안을 법무부가 별도로 검토해 회신한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정원인 4만 7820명에서 15.4% 초과해 총 5만 5198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대부분 조치했고, 일부 권고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알려왔다”며 “이를 통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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