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천지일보 DB
조국 장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5촌 조카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다. 조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씨가 대신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회사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코링크가 운용하는 펀드 블루코어밸류업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로 9억 5000만원, 두 자녀 명의로 각각 5000만원,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3억 5000만원 등 총 14억원이 투자됐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도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권유를 받고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 등 구체적 정보는 몰랐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조씨를 통해 펀드를 가장한 직접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파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 3천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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