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16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16

인터넷과 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

16~30일 재산세 주택분 재납부해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인천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25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소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 ½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½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연납은 남동구·서구·강화군 10만 원 이하, 옹진군 5만 원 이하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거나 ARS 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과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인 당일 날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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