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함바 운영권 브로커 유모(65) 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8월 유 씨에게 4000만 원을 주면서 외국도피를 권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 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혐의 사실을 보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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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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