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뉴시스)

19일 국회 공청회 개최… ‘복무기간’ 놓고 난항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시한을 넘기면 병역판정 관련 대혼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내외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이견이 보이면서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와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방부는 앞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대체 복무자 34∼36개월의 복무 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 대치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병역거부 대체 입법’ 논의는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대체 입법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병역판정 업무가 마비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병역거부 대체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조항에서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이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무청은 일단 관련 입증서류를 받아 입영을 연기해준 뒤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7월 말 기준,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병역거부자는 총 498명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지난 2004년 종교적 신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천지일보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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