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지일보DB
국방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국방부령’에 명기된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고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장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의 국방부령에 표기된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 한자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함께 쓰도록 부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간 국방부령에 한자가 많아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쉬운 말로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군 검찰 사건사무 규칙’에 있는 압날(押捺)은 ‘눌러 찍음’, 표목(標目)은 ‘목록’, 당부(當否)는 ‘처분의 옳고 그름’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또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명기된 질병에 관한 어려운 용어도 쉬운 말로 바꾼다.

‘편평족’은 ‘평발(편평족)’로, ‘내이등’은 ‘속귀등’, ‘양안시(兩眼視)’는 ‘두눈보기’, ‘나안(裸眼)’은 ‘맨눈’, ‘추가상병’은 ‘추가질병·부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실역’은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바꾼다.

아울러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은 ‘입술소리·잇몸소리·입천장소리·목구멍소리’로 개정하고 ‘연하(嚥下) 장애’는 ‘삼킴 장애’, ‘만곡 각도’는 ‘굽은 각도’, ‘파행(跛行)’은 ‘절뚝거림’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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