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약 25.8건 적발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하루 평균 512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해 평균 26건 위생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위생규정 위반 현황’에 대해 올해 8월 13건 등 2014년부터 5년 8개월간 위생규정 위반 15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4년 25건, 2015년 30건, 2016년 21건, 2017년 28건, 지난해 38건 등 연평균 25.8건씩 적발되고 있다.
제재 사유별로 보면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은 46건이었다. 이는 전체 위반 행위의 29.7%를 차지한 셈이다.
이외에도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이 16건, 영업신고사항 변경 미필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이 각각 8건 등 순으로 나왔다.
또 추가로 발견된 사례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의 유통기한 미표시 ▲식자재 위생관리 소홀 ▲식재료 보관창고·조리실 불결 ▲위생모 미착용 등이 있다.
그 결과 영업소 폐쇄 1곳과 영업 정지 2곳, 시설개수 명령 7곳, 과징금부과 9곳, 경고가 17곳, 과태료부과 25곳, 주의 35곳, 시정 59곳 등 제재가 이뤄졌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 상태를 살펴보니 일부 휴게소는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