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천지일보  

송언석,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홀로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자녀를 보호하는 한부모 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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