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각각 ‘구속성 상품 판매(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한 뒤, 해당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점은 지난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사실을 적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B지부는 지난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난 뒤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난 뒤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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