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과오 인정 4건 중 3건 ‘수사 소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경찰의 수사진행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 수사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연평균 1373건이다.

연도별 이의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324건, 2016년 1413건,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7월까지는 838건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이유별로 보면 ‘수사 결과 불만’이 5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편파수사 의심’이 22.7%, ‘처리 지연 의심’ 3.3%, ‘기타 사유’가 16.2%였다.

전체 이의신청 중 실제로 수사 소홀·지연 등이 발견돼 과오가 인정된 사건 수는 지난 2015년 52건, 2016년 54건, 2017년 51건, 2018년 42건으로 연평균 50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정 건수는 24건이다. 이 기간 전체 이의신청 6331건의 약 3.5%에 해당한다.

인정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이 전체의 7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수사 미숙’이 13.9%, ‘수사 지연’이 9.9%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수사 과오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에 구태적 수사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반증”이라며 “수사구조개혁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사 책임성 강화는 물론 단계마다 과오를 걸러낼 통제장치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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