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경찰청)
(출처: 경찰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외국에 나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오는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영국을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등 33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기존까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받아야만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선 신분증명서와 사진 그리고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또한 오는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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