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왼쪽)와 투자처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왼쪽)와 투자처 대표 최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1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펀드의 투자를 받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대표 이상훈씨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대표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11일 진행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역할, 범죄전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말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직원들에게 회사 내부 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직원을 동원해 코링크PE 사무실에 있는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조 장관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했다. 해당 사모펀드에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금액밖에 없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로 9억 5000만원, 두 자녀 명의로 각각 5000만원,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3억 5000만원 등 투자한 금액은 총 14억원이다.

특히 조 장관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알려진 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인 투자약정했고, 조 후보자 일가의 약정이 100억 1100만원 규모의 펀드에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냔 의혹이다.

여기에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5촌 조카 조범동씨는 현재 해외로 출국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5억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웰스씨엔티는 조 장관 가족들이 출자한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게 되면서 영업 매출 실적이 크게 늘었다. 이에 조 장관 측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대표는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에 제공했는데,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 있는 5억 3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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