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PG). (출처: 연합뉴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PG). (출처: 연합뉴스)

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다.

우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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