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30일… 4만 3000여 건·23억여원 부과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6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4만 3000여 건, 23억여원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인터넷 결제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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