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40억원 규모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 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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