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檢 로비의혹 본격 수사

(서울=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21일 구속수감했다.

앞서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무자료 거래ㆍ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검찰은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지급, 불량품 재판매 등 수법으로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부정취득과 부동산 헐값 구입을 통해 그룹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가입자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을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매출을 허위로 줄여 세금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천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을 통해 3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

검찰은 이 회장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금융ㆍ방송 규제당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회사 소액주주 등이 수차례 제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 기간에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성배(55) 티알엠ㆍTHM 대표와 배모(51) 상무 등 태광 측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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