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명절상여금, 비정규직 50만원 정규직 최대 200만원 받아

[천지일보=최빛나 인턴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과 차별된 임금·근로 조건을 받고 있다며 명절 휴가비에 대한 차별 없는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명절휴가비는 정률 지급해 매년 오르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고정됐다. 명절 휴가비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리후생적임금인 명절 휴가비로 정규직에겐 연2회 기본급여의 60%인 95~188만원이 지급되지만, 비정규직은 연 2회 50만원씩 받고 있다.

또한 정규직이 평균 2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 받을 때, 비정규직은 90~100만원 사이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환 당직기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차별이 아닌 학대”라며 “우리는 명절휴가비 조차 깎아서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직고용을 시행한 결과 고용은 불안해지고 임금 상승은 없고 오히려 나이만 더 들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당직기사는 명절 유급휴일이 없거나 1일 정도로 근로조건에 제시 돼 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합리적 근거도, 윤리적 타당성도 없다”며 “지난 7월 총파업은 복리후생적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것 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인상과 명절휴가비, 상여금, 맞춤형복지비의 차별 없는 인상을 촉구하는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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