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5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상렬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당국 허가 없이 방북해 두 달 넘게 머물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에게 21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의 자유는 넓게 인정해야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통일운동은 균형과 중용 속에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한 목사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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