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단거리 미사일 (출처: 연합뉴스)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단거리 미사일 (출처: 연합뉴스)

지소미아 11월까지 유효해… 지난달엔 즉각 요청

軍 “日 정보공유 요청 있으면 분석 정보 제공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10일 오전 단거리 발사체를 또 다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정보공유 요청은 아직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11월 종료가 완료되기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 군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해 발표했다. 같은 달 23일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담긴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해 지난해 재연장되면서 오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본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 한국 군 당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까지 그런 요청이 없다.

국방부 측은 “오늘(10일)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일본 측이 요청하면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53분경, 오전 7시12분경 두 차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며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으며, 북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의 발사지점과 고도, 탄도미사일 여부 등에 대해 양국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제원 분석 중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침’ 일본 주요 신문 1면에(도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침’ 일본 주요 신문 1면에(도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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