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망치로 손괴한 피해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10
A씨가 망치로 손괴한 피해차량.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9.10

[천지일보 부산=이승호 기자] 오락실에 재취업 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 승용차를 둔기로 파손한 A(53, 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원룸 1층 주차장에 세워진 B(60, 남)씨의 승용차 차량 유리 등을 망치로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했던 오락실이 단속돼 폐업하고 B씨가 새로 개업한 오락실에 재취업 시켜주지 않은 것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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