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한 과수 농장을 방문해, 황선봉 예산 군수와 함께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살펴봤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19.9.8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일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한 과수 농장을 방문해, 황선봉 예산 군수와 함께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살펴봤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19.9.8

 

인천·경기·충남·전남·전북·제주 등 6곳 지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경기·충남·전남·전북·제주 등 6곳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에 각각 5억원,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된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인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소방관 1명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 1만 7000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봤고 전날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시설물 피해 건수는 2219건에 이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배 재배농가. (제공: 전라남도청) ⓒ천지일보 2019.9.9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배 재배농가. (제공: 전라남도청) ⓒ천지일보 20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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