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지) ⓒ천지일보 2019.9.10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지) ⓒ천지일보 2019.9.1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생활임금 6880원 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 9600원, 2020년 1만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과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296명이다.

다른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충남도는 1만 50원, 경기도 성남시와 안양시 1만 250원, 연천군은 9780원으로 책정했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인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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