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 TF팀. (제공: 가평군) ⓒ천지일보 2019.9.9
경기도 가평군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 TF팀. (제공: 가평군) ⓒ천지일보 2019.9.9

[천지일보 가평=김성규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는다고 9일 밝혔다.

관내에는 북한강인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가 있다. 하천은 총 연장이 445㎞이다.

군은 9월말까지 TF팀을 운영해 하천 불법시설과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시행은 최근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다”며 “반드시 기한내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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