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호계원 125차 심판부
특별재심·징계사건들 다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제주 관음사 부주지 무관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6년을 확정했다.

9일 조계종 기간지인 불교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심호계원은 최근 제125차 심판부를 열고 특별재심과 징계사건을 다뤘다.

이날 재심호계원은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선학스님(월정사), 적멸스님(신흥사)에 대해서는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종원스님(불국사)과 원두스님(범어사)이 각각 신청한 특별재심과 재심에 대한 심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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