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18.7.8

“법률위반 혐의 발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 혐의가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조씨의 학생부를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LEIS, 나이스)을 통해 조씨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부의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법적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접속에 대한 권한이 없다.

조사결과, 사건 당사자인 조씨의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 1건이 교직원에 의해 조회된 사실이 드러났다.

만일 교직원에 의해 학생부가 무단 열람됐고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학생 개인정보차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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