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천지일보 편집부] 자신의 비서를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 2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이 개념에 대해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성 인지력까지 등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료출처: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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