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파리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엔티의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 이 대표가 받는 혐의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된 뒤 해외로 출국했다가 검찰의 귀국 요청으로 다시 돌아와 5~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원을 동원해 코링크PE 사무실에 있는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최 대표는 5억원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 8500만원을 웰스씨엔티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확 늘어났고, 이에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제기된 상태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대표는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코링크에 제공했는데, 투자금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 30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