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끝났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무산이 됐고, 법적으로 지난 7일부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보다는 당사자와 가족과 관련해 숱한 의혹이 불거졌고, 마침내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과 관련된 동양대 총장 상장 발급과정에서 위법성으로 드러나 6일 한 밤중 늦은 시각,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기소돼 장차 재판을 받을 배우자를 둔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초유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대한민국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서 가족과 연관될 뿐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위법성이 없다고 후보자를 두둔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당 측에서는 지난 6일 진행된 청문회의 의혹 가운데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 사항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법대 교수시절에 대학에서 사용하던 PC를 집으로 무단 반출해 계속 사용한 점은 청문회 당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처럼 물품관리법 위반인 것이다. 그러한 위법성에 대해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물품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이미 밝힌바 있다.  

조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대학에서 사용하던 PC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해 사무실에서 일시적 사용이 허용된 것이다. 중고가 돼 새 물품으로 교체되면 마땅히 반납돼야하지만 국가재산 PC를 집으로 갖고 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을 받자 자신의 ‘불찰’이라고 했다. 비록 사무용품에 불과한 물품이지만 서울대학교의 물품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또 당사자가 공사(公私)를 구별하지 못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안일했다는 평가다. 국가 물품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양 사용한 점은 분명 문제가 되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  

국가물품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에서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공무 집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물품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낡고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그 물품은 법 절차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 대부하거나 양여하게 되고, 못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다. 국가물품은 관계 법률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한다. 그러함에도 국가재산을 반출해 집으로 갖고 가 가족들이 사용한 점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불찰이라 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김진테 한국당 의원이 그 건에 대해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으니 귀추가 주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