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공시가격 상승·종부세 인상 효과
국회예정처 분석, 2.1조 증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15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 1천억원 증가한 15조 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부동산 보유세수(13조 5천억원)가 전년(12조 6천억원)보다 9천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한 3조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수는 2017년 1조 7천억원, 2018년에는 1조 9천억원이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900억원 증가한 12조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산세는 2017년 10조 9천억원, 2018년 11조 6천억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요인을 반영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7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2019년의 인원당/건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 대상인 인원수/건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재산 유형별로 보면 종부세수는 세법 개정으로 세율 인상 등이 적용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각각 5천억원 늘고, 재산세수도 토지를 중심으로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재산세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지역별 통계를 볼 수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해 증가분 8900억원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 1600억원(종부세 2600억원, 재산세 8900억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보유세수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올해 상승률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경우 종부세는 500억원, 재산세는 11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다음으로 영향이 컸던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예정처는 “올해 개정 종부세법의 시행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된 주택분과 세율이 인상된 종합합산토지분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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